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by 사고후닷컴 posted Jan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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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교차로를 진입하던 차량을 1차 충격하였고, 충격 후 사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 방향의 원고의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① 요추 4번 방출성 골절, ② 요추 1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어 신체감정 결과 35%의 영구장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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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원고의 용접공 노임 단가에 대해서는 원고가 자격증도 없고 작업 사진과 인우보증서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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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후닷컴 변론

 

 

 

가. 원고가 비록 용접 관련 자격증은 없으나 실제 용접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여러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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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 용접원으로 근로를 하던 중 골절상을 사고를 당해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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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나. 한편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아들 명의로 계좌이체를 받아온 내역과 인우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제출된 소득 금액이 건설일용노임 단가를 하회 한 금액이기는 하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내역을 모두 제외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장차 용접공 통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모든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용접공으로 일한 사실을 인정하여 용접공의 통계 소득을 인정하였고 다만 부정기적으로 일한 부분을 감안하여 매월 20일 근로하는 것으로 일실수입을 산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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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포함 2억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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