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상책임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석명의무 불이행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by 사고후닷컴 posted Aug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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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9509, 판결]

【판시사항】

변론종결시까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부보 범위만이 쟁점이 되어 온 보험금 청구사건에서,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석명의무 불이행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 사이에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부보 범위만이 쟁점이 되어 다투어져 왔을 뿐 원고가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다툼이 없었던 경우, 설사 원심이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망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증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에 앞서, 마땅히 당사자들이 간과한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의 요건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미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그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8761 판결(공1994하, 1933),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공1994하, 3070),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9950 판결(공1995상, 185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5923 판결(공1996상, 15),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7878 판결(공1996하, 346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4. 9. 선고 97나72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그 소유의 선박인 제33대광호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규정에 따라 선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선원 또는 그 유족 등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동생인 소외 2는 소외 1에게 고용되어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중이던 제33대광호에 승선하기 위해 동 선박의 어획물 운반선인 제5한길호를 타고 가다가 제주도 북동 해상에서 선체요동으로 바다에 떨어져 행방불명이 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소외 2가 행방불명될 당시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다는 이유로, 유족으로서 선원법상의 유족보상금·장제비 및 행방불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이래 줄곧 위 소외 2가 당한 업무상 재해가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만 다투어 왔을 뿐이고, 제1심판결도 그 기초사실로서 원고가 위 소외 2의 형으로서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인 사실은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제33대광호에 승선한 특정된 11명의 선원과는 달리 위 소외 2는 추가승선에 따른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부보된 선원이 아니어서 피고는 위 소외 2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원심에서도 동일한 쟁점만을 둘러싸고 공격과 방어를 거듭하다가, 변론을 종결한 후에 제출된 피고의 1998. 4. 8.자 변론재개신청서 및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원고는 처와 자식이 있는 가장으로서 동생인 위 소외 2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위 준비서면은 진술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이 선고된 점을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수행 과정이나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 사이에는 위 망 안용길가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서 부보 대상으로 삼은 선원 속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이 쟁점이 되어 다투어져 왔을 뿐 원고가 위 안용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인지 여부는 명시적인 다툼이 없었으므로, 설사 원심이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위 안용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는 심증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에 앞서, 마땅히 당사자들이 간과한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의 요건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미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안용길의 유족으로서 그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9950 판결, 1994. 6. 10. 선고 94다8761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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