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by 사고후닷컴 posted Aug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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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영업소장 역시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3]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은 보험업에 관한 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이 그와 같은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피보험자 동의란에 자신이 직접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영업소 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결과, 그 후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위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범한 위와 같은 잘못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2] 상법 제731조 제1항

[3]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상법 제73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공1997하, 381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18 판결 /[2]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공1990, 130),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47109 판결(공1993상, 216),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공1997상, 3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4. 30. 선고 97나51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같은 날 선고 97다264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정미옥과 영업소 소장인 소외 나영민가 보험업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미옥은 그와 같은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원고의 말만 믿고 피보험자 동의란에 자신이 직접 피보험자인 소외 문종서의 서명을 대신하고, 나영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원고가 문종서의 서면 동의가 없어도 피고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문종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서면에 의한 문종서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상, 정미옥과 나영민가 보험모집을 하면서 범한 위와 같은 잘못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업법 제158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여러 번 체결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청약서상의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하여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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