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은 다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by 사고후닷컴 posted Sep 05,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판결]

【판시사항】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3조제40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공2002하, 2321),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241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심재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2. 21. 선고 2015나108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2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우측 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것이 아니고 얼굴의 추상장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중복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77%(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14.5%, 추상장해에 대하여 5%)로 산정하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후방 십자인대도 슬관절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후방 십자인대도 함께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를 감정한 감정의와 원고 측 의뢰로 소견서를 작성한 전문의는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서 우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고 측의 의뢰로 위 MRI 영상을 판독한 전문의도 ‘경도의 후방 십자인대 염좌가 관찰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부상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후방 십자인대의 손상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 찰과상과 열상을 입어 봉합술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2회에 걸친 흉터제거시술을 받았으나 그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7세의 젊은 남자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 흉터의 위치, 크기 등을 종합하면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상고이유 제1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한편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24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7,994,825원을 지급하였는데, 제1심에서 제출한 2014. 9. 1.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심은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위 공제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