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by 사고후닷컴 posted Sep 21,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면서 통지의무를 해태하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이 지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2] 甲 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무원이었던 乙이 그 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甲 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두 보험의 보험회사가 모두 甲 회사라는 사실만으로 甲 회사가 乙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652조, 제73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652조, 제730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 10. 선고 2012나230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은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에 추가하여 5,000만 원을 더 지급하되 추가지급되는 5,000만 원은 10년간 분할하여 매년 5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일반사망보험금 5,000만 원에 별도로 교통사고사망보험금 5,000만 원 및 10년간 매년 5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그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한 부분을 기각하였다.

원심에 이르기까지 채택된 증거 등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과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산정 방법에 관한 보험약관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전후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의 차이에 의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그와 같은 해태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 고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즉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직업이 공무원이었고 이를 전제로 보험요율이 책정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망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여 약관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 후 이를 갱신하였으며, 이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이 위와 같은 직업변경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약관 제9조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 아래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에 관한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 해지에 관한 약관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피고가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 삭감을 주장할 수 없다. 망인은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시 피고의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갱신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망인의 직업변경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산을 통해 보관·열람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망인의 직업변경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위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내에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위 직업변경사실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에 관한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 해지에 관한 약관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 삭감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와 같이 망인이 2001. 3.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약 9년이 경과한 2010. 1.에 그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량에 관하여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두 보험의 보험회사가 모두 피고라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망인의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피고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망인의 직업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2010. 1. 27. 그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2011. 2. 21. 그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이 그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본인의 직업이 운전사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위 두 개의 보험계약의 보험회사가 모두 피고라고 하여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영업용 화물차 운전수로 직업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보험계약서나 약관에는 보험가입자가 장래 가입하는 다른 보험에 관한 정보 등을 피고가 스스로 조회하여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의 유지나 변경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거나 적어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와 같은 보험회사에서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생명보험 등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와 자동차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피보험자의 직업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각 부서가 당연히 공유하게 된다거나, 생명보험 등에 먼저 가입한 피보험자가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제공한 정보를 기존 생명보험 등의 보험요율 변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기대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피고의 업무담당자 등이 망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려면 그렇게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더 심리해 보았어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아가 피고의 보험금 삭감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망인의 직업변경 등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알고 있었거나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가볍게 판단한 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이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Articles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