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by 사고후닷컴 posted Sep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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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판시사항】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이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 제72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공1995하, 35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두리원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3. 13. 선고 2013나2014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참조). 그런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험금 중 남아있는 금액은 329,760,874원인데 원고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각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피고가 2013. 7. 8.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해 가압류된 보험금채권액 전액인 329,760,874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직접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행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생지점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검사실에서 사용되던 전기난로로 보고, 이 사건 건물 1층의 점유자인 소외인이 그곳에 비치된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전열기 관리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화재에 관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화재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소외인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손해가 이 사건 화재의 연소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작물책임 및 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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