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판시사항】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인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에 대해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규정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8호, 제43조, 제152조 제1호,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8. 6. 12. 국토교통부령 제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285),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공1993상, 111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엄도흥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8. 10. 선고 2017노5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5. 9. 11. 09:20경 사천시 (주소 1 생략)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007㏄ 무등록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13:50경 같은 리에 있는 자가에서 (주소 2 생략)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농업기계화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이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3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8. 6. 12. 국토교통부령 제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한 ‘중소형ㆍ다목적형 승용자동차’로 볼 수 있는 이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
2.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에 대해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농업기계화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규정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참조).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이 사건 차량은 농업기계화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