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고등학생인 원고는 스포츠클럽 대회 준비를 위해 지도 교사 감독 하에 19시부터 시작한 농구 연습경기 중 점프를 하고 착지를 하는 순간 무릎을 접질리면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연골파열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5%의 장해만을 인정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신체감정 결과 12급 7항의 장해가 인정되어 15%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받아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받게 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