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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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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21:51

합의금에대하여

조회 수 342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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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우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3-27
연락처 010-2048-22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70만원
사고일시 200912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지금현재3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간판탈출비골골절 의사소견:사고로인하여100%탈출
수술했음 근전도검사했음 1달간입원집에서휴식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년12월에사고가나서허리추간판탈출및코뼈가부러졌습니다. 그런데이제합의을할라고하는데 눈도안좋아져서대학병원에가서진단서을받았는데중심성망막증이라고하더군요그리고차량사고로스트레스성으로올수도있다는하는진단서받고허리는추간판탈출사고로탈출100%7년24%로받고코뼈도성형수술을해야하고한350만원정도들어가야한데네요 참고로저의 연봉은3000만원정도고요 기능직공무원입니다

본론으로돌아가서말씀드릴계요 손해사정사가5천만원을청구했다고하네요 그리고택시회사에서답변이1300만원을얘기한다고해서제가전화을해서 욕을좀했어요 그러더니며칠후택시에서손해사정사한테36백만원을재시한다고하네요 그런데좀 의심이가네요 어딘지모르게 그르더니 손사가 수수료을3600만원받으면4백만원4000만원받으면500만원을달라고 하네요 어떡해해얗는지 자세히답변좀해주세요 제가글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내공만탕 참고로손사랑 게약서도안써서요 금액을얼마가적당한건지보상에관한서류는내가볼수잇는건지?좀자세히좀 부탁드려요 다른손사을 알아볼까도생각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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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01 22:30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사고로 인한 기여도 100% 판단은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고로 인한 추간판 급성파열등은 70%이상의 기여도 판단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현재 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후유장해에 대한 기여도,기왕증 판단및 영구장해 유,무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청구를 해야 할 것이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소송전 합의가 어려운 관계로

    (그 이유는 기여도,기왕증이 쟁점사항이 많은지라 보험사에서 인정을 잘 안하기 때문)

    소송을 해야 할 것이데 소송을 하게 되면 현재 감정결과를 토대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에서 지정해 주는 감정결과의 감정을 토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 건의 경우 매우 불확실한 예측을 토대로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만약 감정결과가 24% 100%기여도에 7년한시장해라는 기존 감정과 동일하게 나온다면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약 5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되며

    수술하신 방법에 따라 영구장해 까지 예상한다면 기여도 100%의 경우 1억2천만원 전후

    기여도 50%의 경우 6천5백만원 정도의 소송판결예상금액이 산출 됩니다.

    이와 같이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기여도,기왕증에 따른 금액의 차이가 많은 관계로

    질문자님께서 적의판단 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소송시 감정결과에 따라

    주요 결정사항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시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결과에 대한 결과는 법률사무소의 능력여부에 따라 결과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9.01 22:32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3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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