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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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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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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8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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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ㅇㅇ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59-24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육팀장/
사고일시 2014-04-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및 긴장

2주입원

mri상에서 피하조직들이 부었다고 오래 갈거라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문의드립니다. 4월14일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있는데 버스타려는순간 문을 닫아버려서 제가 팔과몸이

  까어 상해를 입었습니다.  버스기사는 과실을 인정한상태이구요

 버스공제에서 제가 입원을 했기때문에  휴업손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해서 . 

   서류를 전달해준상태입니다.

  제가 교육법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기본급 200 만원과 강의 1시간당 3만원에 페이를 받습니다. 
  
 기본급은 매달들어오는것이며,  4대보험이 아닌 3.3프로로 공제하고 받습니다.

 강의료는 정산을 연말에 받기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는 시간당 강의료는 아직받지않았다며 그런식으로
 
 밀을 돌립니다. 나라에서 승인되는 과정으로 다 진행되었고, 사고시에도 강의를 진행하였고 그전에도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페이가 인정되어야되는거 아닌가요?

 기본급 200만원에 대해서 3.3 프로 땐금액이면 194만원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코드구분하여 개인사업자로 들어가서 

 필요경비를 20프로 제하고 손해휴업금을 분할해서 주겠다는 식입니다.  황당해서 말이안나옵니다.

회사에서 신고한금액은 200에서 3.3프로를 공제한금액을 신고하는데  필요경비를 제하고 산정을 하는지 그게 맞는것인지

필요경비율에대한것은 제가 나중에 소득신고하고 국세청과 저와의 문제인데 버스공제에서 그런말을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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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05 03:13


    급여를 받는 직원이며 급여에 대한 계약관계가 명확하다면 휴업손해를 신고된 내역으로
    인정해야 하나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경비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 지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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