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by 관리자 posted Nov 03,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유죄 인정한 원심 파기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경력자의 동승없이 혼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0일 도로교통법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부대 상병 박모씨(19)에 대한 상고심(☞2000도5540)에서 이같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지도를 받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원심이 제2종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해 한 운전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연습운전면허와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7년 10월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혼자서 주행연습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일으키게 하고 또 정차해 있던 택시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원글보기


Articles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