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에 입주민 폭언 스트레스로 사망한 경비원… 업무상 재해"

by 관리자 posted May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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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유족에 승소 판결

업무상 과로에 입주민에게 폭언을 듣는 등 스트레스까지 겹쳐 사망한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049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9월 경비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 관련 급성심장사였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던 아파트는 관리소장 1명, 경비원 2명이 관리업무를 담당했는데, 2018년 4월 관리소장이 퇴직했다"며 "이후 관리소장이 전담하던 업무 중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경비원 2명의 업무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차량통제, 주차관리, 택배물품 전달업무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더해 관리소장 퇴직으로 본래 수행하지 않던 다양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됐다"며 "그 시기에 해당하는 2018년 7~8월은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씨로 상당히 무더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A씨는 사망 1주일 전 이중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인한 추가 업무부담, 주차관리 과정에서 듣게 된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A씨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거나 기존의 심장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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