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by 사고후닷컴 posted Jan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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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판시사항】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공1995하, 275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5698 판결(공1996상, 138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30. 선고 96나538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 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 1996. 4. 9. 선고 95다1569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중 원고 1에 대한 판시 좌측 슬관절의 부전강직, 좌측 족관절의 완전강직, 좌측 경골근위부 변형 및 골수염, 총비골신경마비의 각 장해를 개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경우에 슬관절 상부 절단의 장해를 초과하는 장해율이 산출되어 부당하다는 부분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중복장해율을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위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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