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by 사고후닷컴 posted Nov 01,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01, 판결]

【판시사항】

가. 야간에 지하철공사장 부근을 주행하다가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하철 시공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사고장소가 지하철 공사구역 내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위 “가”항의 불법주차중인 트럭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하여 둠으로써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트럭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공용자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야간에 지하철공사장 부근을 주행하다가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하철 시공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사고장소가 지하철 공사구역 내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사고가 트럭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하여 둠으로써 발생하였다면, 이는 트럭 운전사의 트럭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트럭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50조,
제763조(제393조)
가.
민사소송법 제183조,
민법 제758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1341 판결(공1991, 1635),
1991.10.8. 선고 91다13564 판결(공1991, 2687),
1991.11.26. 선고 91다13564 판결(공1992. 277)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상웅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피고, 상고인】

삼부토건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8. 선고 91나65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삼부토건주식회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충남중기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삼부토건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충남중기주식회사(이하 충남중기라 한다) 소유의 대전6가5974호 15톤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인 소외 소외 1이 1990.10.27. 22:4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2544 따이한카센타 앞 편도 4차선 도로상을 과천방면에서 사당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삼부토건 시공·점유의 사당동지하철공사장인 그곳 위 덤프트럭 진행방향 도로 1차선상에 설치된 공사중 표지판으로부터 사당동 방면으로 약5미터 떨어진 1차선상에 위 트럭을 미등 및 차폭등도 켜지 않은 채 불법주차한 잘못으로 같은 날 23:30경 같은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소외 강월금 운전의 서울1모1781호 스텔라 승용차 앞부분을 위 트럭의 뒤 우측부분에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강월금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위 도로는 차량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고 위 사고장소는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횡단보도에서 10여 미터 전방으로서 위 공사장이 시작되는 지점인데, 피고 삼부토건과 그 피용자로서 위 공사장 안전관리담당자인 소외 김의수는 위 횡단보도로부터 약 5미터 전방지점에 합판으로 만들어 「공사중 천천히」라고 표시한 위 공사중 표지판과 공사중으로 도로가 좁아진다는 철제의 교통안전 표지판을 중앙분리대 가까이에 세워 놓고 나바콘(원뿔형 안전표지)을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약 1미터 간격으로 세워 놓았을 뿐, 경광등 및 차량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 위 승용차가 위 공사중 표지판을 충격하면서 그 바로 5미터 전방에 주차한 위 트럭 뒷부분을 충돌하게 된 사실, 위 김의수 등 위 공사장 안전관계자들은 위 덤프트럭이 위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트럭이 아님에도 공사구역안에 불법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은 위 망 강월금의 가족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삼부토건으로서는 위 도로가 왕복 8차선의 대로로서 차량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장소에 지하철공사장을 설치하려면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에 차량유도등과 경광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공사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할 것이고 위 공사장의 안전관계자들은 도로의 일부를 막고 있는 공사구역 내에 트럭들이 불법주차함으로써 통행하는 차량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수시로 순찰을 하는 등으로 불법주차를 방지 또는 제거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 옆에 공사중 표지판, 교통안전 표지판과 1-2차선 사이에 나바콘을 줄지어 세워 놓음에 그치고 불법주차한 위 덤프트럭을 방치한 것은 도로상의 지하철공사장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피고 삼부토건의 피용자들인 위 김의수 등 공사장 안전관계자들이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공작물인 위 지하철공사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와 피고 삼부토건의 피용자들의 과실 및 피고 충남중기의 피용자인 위 덤프트럭의 운전사 소외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삼부토건은 공작물의 점유자 및 그 피용인인 위 김의수 등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사용자로서, 피고 충남중기는 자기를 위하여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자로서 각자 위 사고로 인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후,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가로등이 밝혀져 있고 위와 같이 공사중 표지판과 안전표지판이 세워져 있으며 나바콘이 1-2차선 사이에 줄지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시속 50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먼저 위 사고장소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 삼부토건이 시공하던 지하철공사장이 시작되는 지점, 즉 지하철공사구역 내의 지점인지의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그것은 위 사고장소가 피고 삼부토건이 점용하는 공사구역 내라면 원심판시와 같은 공사중 표지판과 교통안전 표지판 및 나바콘을 세운 정도만 가지고는 공사구역 내에의 차량의 진입 등 사고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겠지만, 만일 위 사고장소가 공사구역 내가 아니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갑 제8호증의 6, 10의 각 기재와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원심증인 박희철의 증언부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원심판시 횡단보도로부터 약 10m 북쪽지점인데 이 지점으로부터 다시 약 16m 북쪽지점에 공사장표지판이 서있고 이 표지판보다 더 북쪽지점에 지하철공사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지하철공사장의 위치에 관하여 위 갑 제8호증의 10 기재에 의하면 횡단보도부근에 설치한 공사중 표지판과 교통안전 표지판으로부터 약 100m 북쪽지점이라는 것이고, 위 박희철의 증언에 의하면 위 횡단보도로부터 약 80m 북쪽지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위 횡단보도로부터 약 26m 북쪽지점에 설치한 공사장 표지판이 그로부터 최소한 5, 60m 북쪽지점에 있는 지하철공사장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으로 보이고, 횡단보도부근의 원심판시 공사중 표지판과 교통안전 표지판은 지하철공사장에 이르기 전에 미리 1차선에서 2차선으로의 차선변경과 감속을 예고하는 표지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횡단보도부근의 공사중 표지판과 교통안전 표지판의 설치지점이나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하철공사장이 시작되는 지점, 즉 지하철공사구역 내의 지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이와 같이 공사구역 내가 아니라 공사구역에 이르기 전에 미리 차선변경과 감속을 예고하는 표지판을 세운 지점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표지판은 야간에도 운전자들이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설치하면 족한 것이지 원심판시와 같이 반드시 차량유도등이나 경광등까지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장소, 즉 피해자의 승용차가 충돌한 덤프트럭의 주차장소가 피고 삼부토건이 점용하는 지하철공사구역이 아니라면 피고 삼부토건에게 위 트럭의 불법주차를 단속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삼부토건의 지하철공사구역이 어디서부터이고 이 사건 사고장소가 거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좀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위 피고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충남중기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삼부토건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위 트럭의 운전사가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하여 둠으로써 위소외 망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위 트럭에 충격되어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트럭의 운전사의 트럭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트럭소유자인 피고 충남중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법 소정의 면책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는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소론은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위 망인이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인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일어난 사고이므로 위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거나, 위 트럭운전사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위 소론 주장은 이유없다.


또 소론은 이 사건 지하철공사장의 설치 또는 보존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므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삼부토건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 충남중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ticles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