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by 사고후닷컴 posted Nov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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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2121, 판결]

【판시사항】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할 뿐 아니라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임에 관하여는 물론 그 지휘감독에 관하여까지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따라서 자동차의 보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그 자동차에 함께 탔다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결과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제3자가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의 액과 위자료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1759 판결(공1987,421),
1991.5.14. 선고 91다5341 판결(공1991,1635),
1993.11.23. 선고 93다25127 판결(공1994상,1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성여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25. 선고 93나179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의 피용자가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영업용버스와 소외 1(당시 만15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바람에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2(당시 만15세)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나 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오토바이가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1의 소유로서 평소에 위 망인이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으므로 위 망인이나 원고 1은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운행지배자인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소외 1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 같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오토바이가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1의 소유로서 평소 위 망인이나 그의 중학교 친구인 소외 1도 종종 타고 다니던 것인데, 위 망인이 운전면허도 없는 소외 1에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면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뒷자리에 타고 가다가 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함은 물론,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소외 1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도, 위 망인이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원고 1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상대방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 위 망인이나 원고 1은 피고에 대하여 여전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인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 망인이 소외 1과 어떤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다거나 경제적인 이해를 같이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후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 1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할 뿐아니라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임에 관하여는 물론 그 지휘감독에 관하여까지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따라서 자동차의 보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그 자동차에 함께 탔다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결과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제3자가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손해의 액과 위자료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려는 과실상계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5.14.선고 91다5341 판결1993.11.23.선고 93다2512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특히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오토바이는 원고 1의 소유로서 평소에 그의 아들인 망 소외 2가 운전하고 다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던 날 위 망인이 친구인 소외 1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뒷자리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위 망인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가 위 망인이나 원고 1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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