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추장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by 사고후닷컴 posted Dec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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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캐나다 국적으로 사고 당시 3세 유아였을 때 아파트 앞에서 주행 중이던 가해차량 운전자가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 후 바로 정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일정시간 가해차량 바퀴에 끼인 채 끌려간 후 정차한 사고로 우측 후두부와 좌우 견갑부에 추상장해가 남게 되어 성인이 된 후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보험금을 지급한 날짜는 2004. 12. 22. 이므로 그 다음날인 2004. 12. 23.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고후닷컴 변호인단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5. 까지 10년이 경과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원고의 부부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에게 추가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고 소 제기 전 원고의 장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피고의 지불보증을 통하여 진료비를 피고 측에서 부담하였던 사정이 있으며 스스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본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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