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사고 13억 원(이자,가불금포함) 1인 개호 인정 판결례

by 사고후닷컴 posted Jan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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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안

가해차량 운전자는 2017. 4. 18. 경 점멸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신호기가 적색신호로 변경된 후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① 외상성 뇌내출혈, ② 두개골 골절, ③ 미만성 축삭손상, ④ 우측 관골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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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가. 과실과 관련하여

원고는 차량 진행신호로 변경 되었음을 알고도 천천히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고 야간이므로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보행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고 발견한 순간에는 사고를 피해 방어운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의 과실이 80% 이상 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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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호시간과 관련하여

개호의 내용 중 상당부분을 혼자서 해결하거나 제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1인 개호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필요한 개호시간을 나누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과 동시에 병원 내부에서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며, 장해가 고정되지 않았고 개호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재 감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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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후닷컴 변론

가. 과실과 관련하여

ⓐ 반대 방향의 차량 불빛과 관련하여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하는 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1) 반대차선의 차량이 상향등을 켠 것 자체가 과실이 되고, 상향등을 켠 반대차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가 되고, 원고는 전체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전부를 배상하고 상향등을 켠 자에게 그 과실의 비율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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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거리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이면 최고속도의 50%를 줄여서 운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2),악천후가 아니라 야간, 불빛 등으로 가시거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도 사람이나 차량을 발견한 즉시 제동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가 없음에 불구하고, 제한 최고속도로 운행하였다면 도로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속도로 운전을 하지 아니할 의무(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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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변호인단은 결국 원고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원고의 기본과실은 20%라고 볼 수 있고, 다른 가감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은 2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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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호시간과 재감정과 관련하여

병원 내부는 원고의 주거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위 동영상 파일(USB)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더라도 감정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면이 없어 재감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재감정이 채택되었고 원 감정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재 감정 결과를 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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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결

 

운전자로서는 보행신호가 점멸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어도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핀 후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30%,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인정하였고 향후 개호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여명종료일까지 1일 8시간의 1인 개호를 인정받게 된 성공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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