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5억 4천)

by 사고후닷컴 posted Jul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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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은 트럭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망인 운전의 트럭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1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전방 오른쪽으로 튀어나가며 우측 방호벽을 충격하였고 망인이 차량 밖으로 방출되어 2차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2차로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2차로에 떨어진 망인을 역과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두부 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 측 주장 요지⋟

 

1.jpg

(5억4,000 이자 포함)

 

 

 

⋞사고후닷컴 변론 요지⋟

 

2.jpg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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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pg

 

7.jpg

(5억4,000 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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