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by 사고후닷컴 posted Sep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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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 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도되면서 뒷좌석에 탑승 중인 원고가 사망하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호의동승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망인에게 20%의 과실이 책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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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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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3.jpg

 

4.jpg

 

5.jpg

(2억 8,300백 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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