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보험이나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어떻게?

by 사고후닷컴 posted Mar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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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완전 무보험인 경우는 정부보장 사업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한도 초과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 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합의만 하고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나 중상의 경우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 포함)의 차량 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발생된 치료비와 합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때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금액은 피해자와의 합의금에서 전액 공제되게 됩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되며 이렇게 몇 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가해 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하여 승서 했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 처리되어 법률상 손해배상금보다는 많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