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by 사고후닷컴 posted Mar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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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수령할 때


공탁금 출급 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 유보 사유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 혹은 "형사상 위로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단, 공탁 원인 사실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굳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함"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테지만 경우에 따라 이의를 다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되지 않아 공탁 걸은 것을 찾을 때는 공탁의 원인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적혀 있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 또는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형사 위로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공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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