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은 서울에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by 사고후닷컴 posted Sep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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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교통사고의 경우 모두 서울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어 소송 과정 중 사건 심리에 있어 전문성이 있으며 위자료 기준금액에 있어서도 각 지역별 법원은 시점에 따라 1~2천만 원 정도 하향된 기준으로 판결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에서 하는 실무가 법원에서의 표준적인 실무기준인 것처럼 취급되고, 개개의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사건 전체에 대하여 알게 모르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전문로펌은 서울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고 사건을 많이 수행하지 않는 지역별 사무소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전문성을 갖추어 보험회사와의 다툼에 있어 대응력을 가질 수 있어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원거리에 거주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사무소로 내방하시지 않고도 우편을 통하여 의뢰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가장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지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합의금을 받고 피해자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일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