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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 환자의 보험사 기준과 소송 기준의 차이
사무국장
2014.11.21 02:06
상지 및 하지 절단 환자인 경우 개호인 인정 범위
사무국장
2011.04.05 02:02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환자의 개호인/여명단축/향후치료비 평가는
상담실장
2011.04.05 02:00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01:40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상담실장
2011.04.01 01:06
고령인 개호환자의 경우
사무국장
2009.09.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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