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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상문제로 인하여 또 한번의 눈물을 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 사망사고 소송 실익에 대해서

    교통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소송을 해야 할 경우와 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경우는 소송 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 금액과 소송 결과에 의한 금액이 소송비용을 전부 고려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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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쟁점이 없는 사망사고는 판결로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과실과 소득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쟁점 사안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이 확실하고 확실한 무과실 사고인 경우 소송 예상 판결금액이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그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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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린이 사망사고 위자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위자료는 아래와 같은 판례가 선고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위자료를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 에서도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청구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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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하여 위험 여러 가지 쟁점 사안 중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겠으나 소송 기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할 필요가 없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 법인은 사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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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망사고는 상실 수익액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하게 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공제가 타당하다는 태도입니다. 즉, 망인이 사고로 인해 상실한 수익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총수익에서 본인이 살면서 지출했을 비용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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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방인데 내방하지 않고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는 전국 어느 곳이나 사무실을 내방하지 않으시고도 비대면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소장 접수는 원, 피고 주소지로 할 수 있는데 국내 모든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본점 위치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방하여 의뢰하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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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므로 충분하나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라면 모자라는 부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기준상 위자료 1억, 장례비 500만 원이 인정되며 사고 당시에 소득이 있었다면 1~3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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