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산정 기준

by 사고후닷컴 posted Apr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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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비용에 대한 일반적 설명


소송이 진행되면, 인지대와 송달료, 신체감정예납비용(과목당 금 200,000원), 신체감정비, 소송관련자료 등사 및 복사비 등이 소요됩니다. 인지대는 최소한의 비용을 우선 납부한 다음 신체감정결과후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증액된 만큼의 추가액을 납부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처음 소송가액은 20,000,100원으로 함)

   신체감정예납비는 법원에 과목당 금 200,000원을 납부하는데, 감정과목이 2개과목
   (예 ; 정  형외과 + 신경외과)이면, 금 40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시행하고, 신체감정의가 권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비용을 납부하게
   되고, 검사병원마다 비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인지대 안내


1. 1,000만원미만 : 소가 × 0.005
2. 1,000만원 - 1억미만 : 소가 × 0.0045 + 금 5,000원
3. 1억-10억미만 : 소가 × 0.004 + 금 55,000원
4. 10억이상 : 소가 × 0.0035 + 금 555,000원
5. 항소심 : 항소가액(불복범위)의 1.5배
6. 상고액 : 상고가액(불복범위)의 2배


3. 송달료 안내


1. 소액가액(가소) - 금 61,200원 (소가 2천만원미만)
2. 단독사건(가단) - 금 91,800원 (소가 1억미만) : 교통사고
3. 합의사건(가합) - 금 91,800원 (소가 1억이상)
4. 항소사건(나) - 금 73,440원
5. 상고사건(다) - 금 48,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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