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재건술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by 김서진 posted Dec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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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서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 : 2008년 06월 17일

사고유형 : 자전차 대 자동차

과실 : 0%

생년월일 : 41년 12월 26일

소득 : 농업(배우자 명의 전답소유), 소작
(농촌일용비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

입원기간 7월 17일 ~ 현재
진단 :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의사소견 : 수술을 요함!
십자인대 재건술 시 6개월 후 장해판정이 나올 수 있음.
=>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재수술을 요하기 때문에 추천하지않음
인공관절 수술을 요함(장해판정)

현재 재활병원에서 재활 치료(7월29일~현재)를 받고 잇는 중입니다. 병원측에서는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병원을 옮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지불보증을 안해준다고 하엿냐? 라고 보험사에 전화하니 그런말 한적없다 합니다.
다시 병원측에 얘기하니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말 한적 없다 라고 할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시점에서 합의를 해야 할듯한데요 얼마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