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유장애합의금

by 조아라 posted Jan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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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아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808-04-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6.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경추염좌 기타..
입원기간 9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일방과실(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서울 3차병원에서  2009.1월중순경  신경과교수님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맥브라이드방식의 노동상실율 100%로 진단나왔구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도 부담되고 혹시 좀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리고  예상보상금액도 알수있을까요?  후유장애내용은 외상후 전환장애(해리)및  운동장애
환자의약물치료중단. 더욱악화되는상황. 위험성으로 상시보호자가 필요함. 완치는 언제가될지모르겠슴.
.. ....이정도로 진단이 나왔어요. 
현재는 하루에도 수차례 통증과함께 뇌성마비환자처럼 입도돌아가고 온몸이 꼬이느 증상으로 화장실도
휠체어 또는 업고 다녀야하며 잠시동안 멀쩡해질경우도 간혹있습니다.스스로 목도조르고 기도가 막혀
숨쉬기 곤란해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에 보험실사도 한다는데  그건 또 무었인지 궁금하네요.(운전자보험에 가입된상품이 별도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