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by 심재성 posted May 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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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재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1-00-00
연락처 011-660-73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고차 매매
사고일시 2007년7월8일 22시4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은8주나왔고 07년사고 이후09년3월달까지입원했음 수술은2회
좌측후십자이대파열
좌측후외방 복합체손상
우측 슬개고 인대의 파열
우측슬개골의 개방성 골절
우측대퇴골 원위부 연골 결손
좌측 슬개골 인대의 부분 파열
한쪽성 외상후 무릎관절염.
머리손상.미만성 축삭손상.경도인식장애.건망증.
이동중목발을짚고 보행해야하고
오래걸으면 무릎하고 허리 아파서 오랜보행은 어려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 중앙선 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는 잘몰라서 문의합니다/
보헙사에서는 1억1천제시하는데 ????
그런데 저는 머리가 두통이 오네여 아직도 신경정신과 약을 머고있는데 약을안먹으면 자꾸 불안한생각이
자꾸나고  혼자는 못있어요 다리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어찌해야할지..
장해진단은 인하대병원에서 관절강직 슬관절 좌측(II-3항.  10%), 우측(II-2향. 15%) 준용함,
복합장애표 환산에 의해 도시 노동자 근무시 영구 23.5% 영구 장애로 판단됨.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어느정도인지 답변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