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운전자가 도망갔어요

by 백설희 posted May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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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설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5
연락처 010-8971-32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500만원
사고일시 2009/04/30 2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부상자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7: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주차공간이 없어 인근 안전지대에 주차하기위해 소도로에서 이동중이셨습니다 그때 피자집오토바이가 대도로에서 나왔는데 이미 아버지는 안전지대에 거의 근접해 있었고 오토바이는 저희아버지차를 늦게 발견했는지 브레이크를 밟고 스피드마크까지 남기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쿵소리에 아버지께서 놀라 나가보셨는데 운전자는 신발도 벗긴채 쫒아갈새도없이 도망갔습니다 신발도 벗어놓고 맨발로요..
그앞에 오토바이주인과 놀부보쌈주인도 목격자가 있는상태고 아마 무면허이거나 음주이지 않을까?하는 추측만 있습니다 피자집통을 보고 주인에게 전화걸어 운전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누군지 모르겠고, 아르바이트 고용시 연락처및 신상명세서및 이름도 모른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였습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없었고(신청상태) 차대번호로만 보험은 들어논상태였습니다.아마 찔리는게 많이있나봅니다.
스피드마크가 저희아빠차쪽으로 대각선으로 나있는데 본인이 스피드마크 시작지점으로 직진을 했다면 저희아빠와 부딪히는 일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무면허가 아닌 면허증이 있는사람이라면 아마도 당황해서 사고내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 측에서 7:3으로 저희가 가해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소도로에서 나왔고 오토바이가 대도로이기때문에 그랬다는겁니다.
이미 소도로에서 빠져나와 대도로를 지나 안전지대에 다다랐는데
운전미숙하지 않은사람이라면 지혜롭게 빠져나갔을겁니다.
현재 운전자도 모르는 상태이며 소송이라도 해서 억울함은 해결할려고 합니다.

● 의뢰인 성명         :백설희
● 사고당사자와 관계: 딸

※ 사고당사자 관련 사항 입니다.
● 가해자/피해자 여부: 백현호
● 성별 :남
● 나이 :49
● 직업 :공무원(집배원)
● 기타 참고사항 :

● 피해정도 (물적피해/부상/사망) :물적피해(상대차:오토바이,우리차:카렌스)
● 부상인경우 부상정도 : 초진(  )주, 입원기간(  )개월 (  )일, 통원치료(  )회
● 차량수리견적 오토바이(30~40만),카렌스(75만)
● 기타 참고사항 :

● 가해자의 가입된 보험종류(종합/책임/무보험차상해/무보험) :둘다 종합보험
● 가해자 보험사 : 다음다이렉트
● 피해자 보험사 : 삼성화재
● 보험사 제시 금액 :(    )만원
● 기타 전달코자 하시는 내용 :경찰서에서 7:3으로 가해가 나온상태(억울)

상대운전자를 모르는 상태이지만 만약 도망간점을 미뤄 무면허인 학생이라면 운전미숙으로 억울하게 사고나지 않았을 일을 사고난점에 대해 가해를 바꿀수 있나요?  소송을 하게되면 승소여부와 소송절차에 대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