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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흠.. posted May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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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웨이터 월소득 3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09.4.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리인대 늘어나고,목타박상, 허리통증 눈찢어져서 꼬맴, 코뼈에 금

이가고 휘어짐-코성형해야한다며 5월12일에 수술일정잡혔음!!
(초진 4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월27일 일끝마치고 택시타고 귀가하던중 택시기시가 100km넘게 과속하며 달리면서 버스를 들이박은사고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보험회사와 합의는 아직인데...

초진이 4주 진단이면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하는지요...??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추가진단을 나중에또 할수있다고 하던데...
그럼 추가진단 받고나면 그 추가 합의를 할수있는지..할수있다면 합의금은 또 어떻게 돼는건지요.??

소득문제로..
병원에 입원한동안 일을 못가는데..이것도 어느정도의 보상같은걸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