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by 김현제 posted May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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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2
연락처 011-800-63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해자 1./ 아버지 : 집이나 빌라 공사등 모든걸 총괄하는 건축업자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30마지기 정도 지으십니다.(4500평) 피해자 2./본인 김00: 08.10월 간이사업자를 내고 현재 소매업에 종사 세금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음.
사고일시 2009.4.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버지 : 신경외과 경추부분 14주
흉부외과 6주

본인 김00 :정형외과 2주

아버지는 입원중이심. (약 1달째) 경추 신경을 다치셔서 회복이 될지 아니면 장기간의 재활기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음.

본인 김00는 하루 입원후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편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와 본인 김00는 지방도 왕복2차선(편도1차선) 도로 갓길에 주차해놓고 옆에 약수터 약수물을 먹고 차에 탑승하자 마자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 침범후 본인과 아버지가 탑승하고 있는 차로 돌진해와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아버지는 1달째 입원해 계시고 저는 퇴원후 간간히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 점은
담당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니 가해자가 10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이 되지 않을수 도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경찰서에서는 저와 아버지가 반대편 갓길에 정차해놓고 있던 상황이 교특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중앙선침범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로 이야기 하던데요. 올초에 법이 바꼈다나 뭐래나 하면서요 그러면서 검사에게 어떤걸 적용할지 몰라 의견을 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고낸 가해자는 문병한번 오지 않고 사고 초반에 전화 2통만 오더군요. 아버지꼐서는 
고통으로 병상에 누워계시면서도 이런 놈은 가만히 둬서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경찰서에 알아보니 피해자인 저희만 너무 억울한거 같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