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피해자 posted May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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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3369-54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 공제후 소득: 2,200,880 보너스: 1,724,800 퇴직금: 2,200,800
사고일시 2007년 8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7년 8월 31일-2007년 9월 6일 <입원>뇌진탕, 다발성 좌상및 찰과상, 전두부, 후두부, 견갑부, 수리부, 둔부, 진단 3주
2007년 9월 11일-2008년 1월 15일 <통원치료> 한의원
2008년 9월-2008년 12월 <통원치료> 악관절 진단 & 통원치료
2009년 3월 11일- 2009년 4월 말 <통원치료> 악관절 재발 & 통원치료
2009년 4월 2일- 2009년 4월 6일 <입원 & 수술> 우측 슬관절 대퇴과 및 슬개골 연골 연화증, 우측 슬관절 활막염 및 관절내 유리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의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제시한 제 과실은 10% <횡단보도상에서 신호등 고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 운전자 피해자: 보행자- 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회사에 따르면 제 과실이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났지만 신호등이 고장인 관계로 무단횡단으로 제 과실이 10% 라고 합니다. 그러나, 2인 이상 동시횡단시, 집단횡단으로 취급되어 제 과실이 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 과실 5% 주장할수 있는지 공금합니다. 

2> 보험회사에서는 악관절 <하악근 경직>으로 평생 후휴 장애로 장해율 10%를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추천한 강남세브란스 병원, 구강악과에서 향후 치료비 소견을 받았으나, 약이외에는 특별한 치료없이 24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무릎수술중, 악관절이 심해져,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았고, 평생약만 먹고 버틸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악관절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비용이많이 듭니다. 초기에 내원했던 병원에서 3개월에 200만넘게,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3>형사합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7년 8월에 일어난 교통사고지만, 신호등 고장 여부 논란으로, 2009년 초에 교통사고 확인원 내용이, 신호등 고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 과실도 줄어들었구요.  당시 알아본 결과, 이미 사건이 종료된것으로 처리되었는데, 제조사시, 다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요?

4>오른쪽 슬관절, 관절경적 활막 절제술 및 관절내 유리체 제거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 소견으로는 이럴경우, 외상성 퇴행성 관절염이 올 확률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도, 후휴 장해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슬관절, 후휴장애 측정을 위해서 수술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악관절 합의를 먼저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시 예상금액을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