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by 홍종원 posted Jun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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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종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1-247-91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 낸 적 없음 직업소개소 소개로 꾸준히 일하고 있는 상태로 사고 당일에도 일하러 가는도중 사고로 사망
사고일시 2009년 5월 30일생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3,363,362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그 자리에서 사망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월 30일 인천공항 302번 좌석버스 추락사고로 피해자 사망 운전자 부주의로 (졸음운전) 사고 발생 버스공제측은 안전멜트 미착용으로 피해자 과실 15%로 산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42번 추가질문입니다

보험사 규종산출

위자료 : 4천
장례비 : 3백
상실수익액 : 31,533,360원
과실 : 15%
계 : 63,353,362

소송시

위자료 :6천 ~ 8천사이
장례비 : 3백에 과실 15% 적용 2,550,000원으로 삭감
상실수익액 : 60세 이상은 없음으로 얘기함
계 :  위자료 6천으로 계산시 57,150,000

소송시 보험사에서 계산한 방법이 맞는지??? 궁금하면

사고시 사망한 다른분이 계신데 조선족입니다
보험사 말로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서 중국의 임금으로 통상 계산하며
위자료도 50%만 적용된다고(대법원 판례에도 나왔다고 함)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