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아사망 손해배상금

by 이태영 posted Jun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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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태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8-00
연락처 010-5066-00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09.6.12. 18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이를 안았을 때 의식이 없었고 거친 호흡만 2-3번 내쉬었음.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병원에서 생존 가망이 없다고 진단.
약 3시간 후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는 아니지만 보험 전문가가 말하길, 가해자 70-80% 피해자 20-30% 정도의 과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군인 관사( 약6가구) 마당에서 물건 전달 후 나가려던 택배 차에 치였습니다.
마당은 관사 아이들이 평소에 장난감 가지고 놀던 곳이고 관사 가족들이 주차도 하는
약 100평 정도의 공간입니다.

운전자는 얼마 전에도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물공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