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관련

by 조기혁 posted Jun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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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기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8911-56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당시 총합계 - 6,300,000원(과세 6,000,000) 연말 성과 상여금 기본급 400% 못받음.
사고일시 2008년 07월 0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월초에 합의하자고 연락만 상태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전치 2주(뇌진탕(의증), 경추염좌, 요추염좌
최종 - 전치 6주(경추 5-6번 디스크)

작년12월부터 아프던 허리가 넘아파 MRI를 찍어보니
요추 5번이 디스크라고 합니다.

수술 무

4주....퇴원후 여름휴가 및 연차사용으로 15일 휴무로 요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 정차시 뒤에서 추돌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교통사로 인한 일반적인 위자료와 제 소득에 다른 손실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2. 그리고 소득 손실은 성과상여금 400%는 어느정도는 받을수 있는지요...?
영업을 못하는 관계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목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로 인한 한시성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그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4. 향후 치료비는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지요...?


현재 정보통신관련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업무상 컴퓨터를 많이 써야 하는데...
목이랑 허리때문에 일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위 사항들이 너무 궁금합니다...시원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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