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상대방 과실판정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도시 일용 노동임을 당당히 제시 할수 있나용?

by 이쁜남 posted Jun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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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쁜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87-10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가 대학생 입니다 사고당하는날 당시 학교 여름방학을 했습니다 제가 정차해있는데 뒤에서 와서 밖아버렸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방학을 했는데 돌아오는 월요일날 부터 2주일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100만원을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원을 해 있는 상태여서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ㅡㅜ 방학중인 대학생도 도시일용노임 에 적용이 되는지 요?
사고일시 06/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모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