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형사합의 문제

by 신동훈 posted Jul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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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동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37-00-00
연락처 011-676-90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11.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10주, 신경외과 3주
경골 금속관 고정술
08.11.20~09.3.11(11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과실 :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무면허운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년 11월 20일에 어머니가 횡단보도로 보행 중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음주로 면허 취소 상태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달 정도 집행된 상태인데 며칠 전 가해자 가족이 와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동안 합의하자는 말이 없다가 형을 사니 다급해서 합의하자고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을 언도받고 구속되었는데 구태여 형사합의가 필요한지요?
2. 합의금으로 500을 제시하는데 적정한 수준인지?
3. 가해자는 면허 취소로 책임보험만 적용되어서 책임보험 보장 이후에 제가 든 종합보험(무보험차상해)로 처리했습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금은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시 전액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시 합의금 없이 합의를 해주는 식이 되는데 맞는 내용인지요?

궁금한 내용을 몇 가지 적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