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오토바이사고 관련 합의금문의

by 박재주 posted Jul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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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재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8928-69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이 과세사업자로 세차장 운영을 1년남짓 운영 사업자 신고 전에는 3년정도이 세차장 운영과 (타인 명의) 카쎈타 정비 일을 하였으며 세차장이 안되는 날이면 일용직을 찾아서 일을 하곤 합니다 최근에 노동부에서 근로 인정 통지서가 온것두 있습니다 한달 매출액은 300만원정도로 잘되고있는 편이었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07월 0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금액이 어느정도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과실은 최초 50/50으로 되어 손해사정인 고용후 가해자 70%피패자 30%로 삼성화제 보험사에 제시한 상황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면 타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다른문제는  형님이 베트남 여자와 결혼 진행중 (3개월) 살다 사고오 돌아가셨는데  혼인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등본상으로 등록이 안되어있고  그런데 이 여자분 은  사고후 다른 데서 살고 보상만 바라고 잇습니다
보상후 다른 결혼 정보 회사로 다시 넘어갈겄이 확시한데   보상을 막을방법은 업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