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by 남궁애란 posted Jul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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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궁애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8-230-78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350,000원(4대보험 공제전)
사고일시 2009년7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마산삼성병원은 2주, 그 후 좀 작은 병원에 입원 했는데 이곳 에서는 4주가 나옴 /수술안함/
입원기간: 2009.7.18~7.22(5일)
4주진단병명: 1. 눈꺼풀 및 눈주의 영역의 타박상
2. 뇌진탕
3. 목뼈의 염좌 및 긴장
4. 갈비뼈의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건너갈 때 택시가 추돌함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0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담당 경찰관 말이 가해자는 벌금만 지불하면 피해자인 저와는 합의 할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경찰관의 말이
     사실인지요?
2. 만일 형사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면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던데 가해자 측에서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가해자가 벌금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궁금한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형사합의 시 가해자 측에서 공탁을 걸어 놓기도 한다고 하는데 공탁이 걸려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4. 만일 가해자는 벌금만 지불하고 끝난다면 정작 피해자는 저 인데 제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형사처리건이
    해결 된다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 택시공제조합에 넘어가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어느 시기에 하는것이 적당한지요 혹시 합의 
     상한 시점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