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사고 합의금에 관한 문의.

by 이상태 posted Oct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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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공제전 약 2백6십만. 58세정년. 현제 권고사직.
사고일시 2008년 4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2천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상박골 간부,과부 분쇄골절 초진 12주
상완신경 운동및지각의 완전마비 판정
3번수술.
현재까지 입원중.
더이상 회복없다는 대학병원의사선생님의 판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과실인정. 형사합의 600백만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중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 내용은 피해자의 친구가 타이핑이 어려운 관계로 병원에서 전달해서 올려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의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사고가 나서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이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현재 저의 오른쪽 팔은 그냥 어깨에 달려만 있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팔을 절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소개시켜준 손해사정사는  현재 2억원에 가깝게 청구했으나 보험사에서 1억2천밖에 지급못한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소송을 해야 할것 같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님이 보기에는 64%의 노동능력상실율이 맞는데 보험사 자문의사는 35%의 장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중소기업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직 결혼도 못했습니다.
2억원의 보상금액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만약 소송을 했을때 35%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판결금액이 얼마이며
64%의 후유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판결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치의 선생님인 교수님은 자기가 법원신체감정의사라면 최소52%에서 최고64%까지 후유장해를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35%의 후유장해가 인정되었을때 판결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다면 저는 반드시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으며 다음주에 서울 병원에 외래가 있을때 찾아뵙고 상담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변호사님.
저의 죽마고우 친구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제가 타이핑을 대신 해주고 있지만 옆에서 지켜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의 소중한 친구를 도와 주십시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