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관련(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

by 김경아 posted Oct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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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3
연락처 010-2587-38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2000만원
사고일시 2009.03.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추간판탈출,허리.어깨 염좌)
사고당일 부터 4일간 입원. 이후 주1회 os(타이코플라틱치료)

9월9일부터 2주간 재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 모르겠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9.03.04 출근 길 도중 (택시승차) 뒤에서 받치는 사고가 낫었습니다.  바로 조은현대 병원에 4일 입원을 하였고 직업이 간호사이기에 병원을 빠질 수 없어 퇴원 후 주1회(타이코플라틱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진단은 4주나왔습니다.

이 후 계속적인 목,어깨통증으로 9월9일 경추에 신경차단 술 도중 왼쪽 다리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듯한 통증으로시술을 중단하였고 집에서 휴식 도중 저녁 부터 통증 및 구토 증세로 응급실을 통해 신경과로 2주간 입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자보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병원 자보담당 직원이 자보처리가 안된다고해서 일단 의료보험 처리하였습니다. 신경과로 입원한 것은 자보로 처리가 안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전에 3월, 4월달에는 통증 때문에 주 3회만 출근했고 2회는 사고결로 결근했습니다. 이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9월9일 2주 입원 후 퇴원하고 10월12일부터는 병원에서 몸이 안 좋으니 1달간 사고결로 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고결로 인해 병원에서는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현재 심한 통증으로 인해 입원을 하고 싶은데 병원담당직원이 자보처리가 안된다 하니
어떻게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