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관련해서 문의드려요.(사망사건)

by 전미라 posted Oct 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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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미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천9백만.
사고일시 2009년9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이번주중으로 제시할것 같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야간 왕복4차선 도로 무단횡단. 보험사에서 음주가 의심된다며 40%주장. 가해자와 아직 합의없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의 사고입니다.
아직 미혼이고 과장으로 제직중인 회사에서 작년 연봉 4천9백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정년은 58세까지로 되어있다고 오늘 확인했습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고요...
문제는 과실인데 과실이 너무 많은듯 합니다.
적정한가요?
줄일수 있을까요?
과실이 40%일때는 얼마의 합의금이 예상되며, 과실이 35%일때 그리고 30%일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실수 있는지요?
보험사와 차이가 많이나면 저희들도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