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궁금한점

by 이재욱 posted Oct 07,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3
연락처 010-2942-94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50만원
사고일시 2009.09.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과 안아골절로 4주 진단

안아골절 수술 했으며 병원에 5주 입원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월1일에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경찰조사 로는 아버지 차량이 고속도로 2차선에서 비상등 키고 정차중에 뒷차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추돌 한 사건으로 결론이 났는데. 과실이 4대 6으로 나왔습니다. 뒷차는 졸음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운행중이 라고 하시는데 목격자의 말이 신빙성이 높다하여 정차 중이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과실이 억울하다는 입장에서 이의신청 할경우 과실을 줄일수 있는지 여부와
이의신청 방법 알고 싶고요

2. 이경우 저의가 피해자 이기에 합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액수가 정당한지..

3. 보상금의 경우 40% 공제 하는건지..그리고 병원비 도 치료비지불보증서 로 병원비 해결을 했는데 병원비 역시 40% 다시 뱉어 내야하는지..알고 싶습니다. 치료비가 천만원 수준이고 월수입은 250만원 입니다.

4. 사고난 차량이 회사차량인데 아버지는 일당10만원 받고 일하는 기사 입니다.
회사 에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거의 직원처럼 다니시는 분입니다.(5개월동안 계속 출근 )
기사일 말고 도 공장내에 일손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사장이 사고차량에 자차보험을 안들어서 차 수리 완료 했는데
수리비 내기 싫어서 차도 안찾고 저희아버지 차로 한달째 쓰고 있는데
회사에서 아버지가 잘못인냥 그런 태도로 있습니다. 차도 찾지 도 않은 채로요.
회사 일을 하는 도중에 사고 가 났는데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이런건 여기 적기엔 그렇지만 아는 바 가 없어 올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