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자전거 충동사고

by 장영현 posted Oct 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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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영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2-03-01
연락처 011-9893-55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동생(오토바이):월 180(배달 아르바이트) 50대아주머니(자전거):재래시장 행상
사고일시 2009.09.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대 2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동생은 병원치료를 안하였고,
50대 아주머니는 사고이후 통원치료하다 오늘 아침 갑자기 전화와서 어께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며 아산병원에서 오늘 수술받는다고 알려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 별 말이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는 제 남동생이 9.25일날 자전가를 타고 오던 50대 아주머니와 도로 중앙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길 양옆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어서 그 사이로 중앙선부근에서(도로공사중이라 중앙선이 없었음) 서로 마주보며 진입하다 충돌난 사고입니다. 아주머니는 자전거다보니 떨어지면서 버스에 머리와 어깨를 좀 부딪혔다합니다.

아주머니는 큰 사고가 아닌듯 보였고 그동안 통원치료하다 갑자기 오늘 어깨인대파열로 수술한다고 통보한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사고는 250만원 정도밖에 자기네는 보상못한다고 하며 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쌍방과실인거 같은데 동생이 어쩔줄 모르며 합의금 천만원 이상 나오는거 아닌지 하며 맘고생하고 있네요.

일단 저희쪽에서 취할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합의금은 보통 얼마정도로 보면 되나요?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등 조율을 안해주나요?(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