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김기정 posted Oct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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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4446-24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13년째 경영하고 계시다가 작년에 식당을 이전하여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세금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과세특례자)소득 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보험 회사에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3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 뼈가 심하게 골절 및 어깨 및 무릎 인대 파열

수술은 하지 않았구요. 5개월가량 입원하셨습니다.

추후장애진단은 9년으로 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측에서 말하는 피해자 과실 : 1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 측에서 처음에는 피해자 과실이 10%라고 했다가 20%라고 했다가 지금은

15%라고 하내요. 그리고 소득신고가 안되어있다고 추후장해 관련 보상이 안된다고 해서요.

병원 입원기간 소득 손실도 최저 임금으로 계산 한다고 하는데, 정말 소득신고가 안되있다고

이럴 수 있는건가요?? 13년 동안 식당 하시다가 식당 이전으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했을뿐인데,

보험회사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서 믿음이 안가서 여기 이렇게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