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리겠습니다.

by 김진혁 posted Oct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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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3
연락처 010-9852-87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저는 현재 국가유공자(23-240396)장애자로 보훈연금0원과, 희망근로 반장급여 41.000원이 소득의 전부 입니다.
사고일시 2009. 08.04 10: 1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중앙선침범)70% : 피해자 무단횡단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실처음 부터 합의금은 생각치도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전에 병력이 있었음을 밝힘)

제가 무슨 자동차 보험 사기단이나 되는양 취급되고 병원에서 M R I 하고싶은데 지불 보증도 안 해주고있는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 9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차피 사기범 취급받는거 추가진단이

나왔는데 검찰에 추가진단서 제출 하는데 언제 까지라는 기한이 있는 것 인지요?  정말이지 감정적으론

일 해결하고 싶지않은데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밤잠 못자서 입술에 물집 올라왔어요.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