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디스크로 수술예정입니다.

by 김명신 posted Oct 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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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7148-81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평균 250
사고일시 2009년 9월 30일 오후 5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3주

수술유

2009년 9월 30일~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시 오토바이에 치임) 가해자가 100% 과실 인정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가 난 후 바로 119에 실려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졌고
목 가슴 다리 팔목 발목 x-ray촬영과 머리 ct촬영결과 큰 골절이 없다며
귀가조치 받았습니다. 오토바이에 부딪힌 사고라 통증이 심해서
일단 집 근처 병원에 입원했고 3주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아
의사에게 mri촬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문의하자 그건 의사의 판단이라며
환자가 찍고 싶다고 찍는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2주후 다른 개인 병원으로 옮겼고 의사샘이 mri 촬영을 하자 하셨습니다.
촬영결과 5번6번 디스크가 찢어졌고 6번7번 디스크도 옆으로 튀어나와
신경을 계속 눌러 통증이 있다 했습니다.

척추전문병원과 종합병원 의뢰결과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여
다음주 화요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수술예정입니다.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했고 보험회사측에서 지불보증을 해줘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측에서 mri촬영한 cd를 보험회사측 병원에 의뢰한 결과
원래부터 디스크를 갖고 있었고(보통 사람들이 생활상 갖고 있는 병력이라 하였음)
그 비율이 기존병력이 40%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60% 라고 하였습니다.

수술이나 치료적인 모든 비용은 지불하지만
향후에 장해진단시 40:60의 비율로 따져서 보상을 한다 하였습니다.

개인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원무과장님이 수술을 하게 되면
장해진단도 있고 향후 합의의 문제가 복잡해지니 손해사정사를 소개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한 현재의 상태로 당장 합의볼 마음은 없지만, 향후 다가올 문제들을
미리미리 대처하고 준비하고자 상담을 드립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받을수 있는 보상합의금의 적정한 수준은 대략 얼마정도이며....
손해사정사를 끼고 할만큼 실익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