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개인합의 후 파기

by 유정국 posted Nov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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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정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7358-07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 10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이런경험이 첨이라서요..
10월17일 택시를타고 집에가다가 다른 택시가 조수석을 들이 받는 사고였는데요~
병원에 입원할정도는 아니여서 우선 집에가자고 했고..
경찰서에서 제 친구에게 전화번호를주고 가해자 피해자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심한게 아니고 다친팔이 좀 아파서 다음날 검사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가해자쪽에서 보험신고했으니깐 내일즘 보험회사?에서 된다고 우선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믿어지질 않아서 병원 직원분에게 전화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병원 직원분은 통화후 알겠다면서 저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안심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친 팔이라 ct까지 찍고 타박상때문에 그렇다면서 나중에 또 아프시면 통원치료 받으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해자분께서 4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했고~ 저는 질질 끌기싫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만나서 합의서에 싸인을하고 35만원을 주면서 5만원은 내일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알겠다고하고 기다렸는데~
역시나 돈은 안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돈받을라고 하는것도 아니고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택시회사에서 보험을 안해주셨다고?? 언제되나고 묻는겁니다.. 돈은 21만원 나왔구요..
저는 생각도 못 했던거라 전화 드리겠다고 하고 가해자분께 연락을 했더니 안받더라구요..
이런경우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개인파기를 하고 신고접수를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