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문의

by 박은미 posted Dec 08,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은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8-733-55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 5일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아직 인정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직 상태이며 전치 2주가 나왔고 현재 5일째 입원중입니다.

피해보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없다면 휴업손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대편 과실이 인정되어 6:4로 나오게 되면
입원치료비는 전액 그쪽에서 부담하는게 맞나요?
만약 합의 전에 퇴원하게 되면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제 명의의 종신보험 같은 것으로도 입원비를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