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인한문제점...

by 최영주 posted Dec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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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영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3047-12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컴퓨터a/s
사고일시 2009년10월0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초진전치7주)
내용:오른무릅전방십자인대부분손상.허리.어깨염좌..
수술:관절내시경시술
입원기간:5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판정 , 피해자:0% 핀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자에서 형사합의금으로 공탁을 걸어논 상태에서 공탁금 일부를 찾았습니다.(형사합의위로금으로

일부수령).이렇게 찾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현제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겼다고 했는데.검찰에서는 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그리고 제가 합의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일부만 수령했고..그럼 남은 금액은 받을수 있는건지.

만약 못받는다는 하에 제가 가해자를 다시 소송또는 고소를 할수는 있는건지.알고 싶습니다.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사람입니다..10대중과실포함.무면허.음주운전알콜농도(0.176%).그리고 책임보험.

만들고 사고를 내서 현재 일도 못하고 통원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제가 공탁금을 일부 수령은 했지만

소송이나.다른방법이 있는지.그리고 제가 소송을 할수있다면 어떤 청구까지 할수 있는지..예를들어 손배.....기타..등

자세히 알려 주세요.....감사합니다....